해경 총기사용 비판한 中…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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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기관총을 발사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유감을 표하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집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측의 정당 법집행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이고 고의적인 중국 어민의 도전행위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폭력저항 근절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우리는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서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취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일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 47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당시 중국 어선 30여척이 나포에 격렬히 저항하며 해경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일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지난달 7일 해경단정 침몰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현재 해당 어선 소재 파악 등 관련사안을 조사중인 걸로 안다. 우리 측이 추가적 채증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했고, 중국 측이 도주 선박 및 어선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소개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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