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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수사 진행 따라 ‘朴대통령 수사’ 필요성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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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에 필요성 또 가능성들을 검토해서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 없이 기습 개각을 단행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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