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담자 교사임용제외 문교부 강경 조치 슬그머니 후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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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법시위 가담자 등은 절대로 교단에 못 서도록 하겠다고 서슬이 퍼렇던 문교부가 『단 한번 과오로 평생 공민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는 여론이 일자 『뉘우치는 빛이 있으면 교사임용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부령으로 정하지도 않고 시교위 교원 임용심사 지침으로만 하겠다』 고 슬그머니 후퇴.
교육관계자들은 문교부가 지난 11일에도 고교 자퇴자 응시생 증가를 막겠다고 대입검정고시 학과목을 2과목 늘리고 응시자격도 고3 자퇴생은 제외, 불가피하게 중퇴해야 하거나 선의의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부담을 준 것과 관련, 『문교부가 너무 외곬에 빠져 시야가 좁아진 게 아니냐』 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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