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평창 땅 토석 불법 채취 혐의로 고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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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땅. [평창=박진호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여)씨와 딸 정유라(20)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땅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창군은 최씨 모녀가 소유한 도사리 목장용지에서 토석 채취 등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져 초지관리자인 정씨를 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 모녀, 임야 등 23만㎡ 공동소유
정윤회도 이혼 뒤 횡성 땅 집중매입

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16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리인을 통해 목장용지 내 잡목 및 잡풀 제거와 목책·목로·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며 평창군에 초지 제한 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허가된 행위 외에 토석 채취가 이뤄졌고, 절개지도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군 관계자는 “토지의 초지관리자가 정씨로 돼 있어, 정씨를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독일에 있는 점을 고려, 일단 불법 개발행위를 한 업자 김모(51)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최씨 모녀로부터 땅을 임차한 임차인의 지시로 개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우선 김씨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녀는 도사리 일대 임야 및 목장용지 23만431㎡(6만9820여 평·10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이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외환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25만 유로(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최씨는 용평면 이목정리에 1만8713㎡( 8필지)의 밭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땅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붐이 일었던 2002~2005년에 매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씨의 전남편 정윤회(61)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원도 횡성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현재 정씨가 횡성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총 13필지 26만985㎡(7만9080여 평)로 최소 10억원이 넘는다. 27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30일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일대의 밭 2만886㎡( 10필지)를 사들였다. 지난해 8월 31일에는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일대의 목장용지 9만㎡ 와 임야 10만2397㎡ 를 경매로 매입했다. 경매 당시 최저입찰가는 7억4468만원, 감정가는 10억6383만원이었다. 또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8500만원을 주고 이 일대 임야 4만7702㎡ 도 사들였다.

정씨가 횡성에 땅을 매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이 지역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하는 등 각종 호재로 투자 유망지로 꼽힌다. 또 정씨가 딸을 위해 승마클럽 등을 만들 계획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장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땅이다. 남아 있는 돈과 주변 지인들에게 융통한 돈으로 매입했다”고 했다.

평창·횡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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