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7년간 제대로 된 임금 못받고 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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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청주시의 농장주 A씨(70)가 장애인 B씨(54)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17년간 A씨의 애호박농장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채소를 수확하고 허드렛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8월 B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한 대가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가족 요청에 따라 A씨 농장에서 일해왔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이 B씨를 맡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부탁했다”며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고 본인이 원해서 농장에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B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청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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