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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장관에게 말해 바꿔버릴 수도” 딸 교사에 폭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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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 청담고에 대한 감사 중 2013년 5월 최씨가 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장 등에게 3차례 촌지 전달 시도
정유라, 3년 수업 40%인 229일 결석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청담고의 체육특기자를 관리하던 교사 A씨(여)는 정씨에게 결석일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곧 최씨가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통화 중 최씨는 “너 어디야, 어린 X이. 기다려”라고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다. A교사는 청담고가 교원 임용 후 첫 근무지였다.

최씨는 곧 학교를 찾아왔다. 당시 수업을 지도하던 A교사는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만 최씨는 “어린 X이 기다리라 말라 하느냐. 너 같은 건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서 바꿔 버릴 수도 있다”고 재차 폭언을 했다. A교사는 그해 9월 특기자 업무를 다른 교사에게 넘겼다. 교육청은 당시 수업 중이던 학생을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청 감사에선 최씨가 교사들에게 촌지를 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씨는 정씨가 재학하던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교장, 체육교사, 고3 담임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려 했다. 교장·교사들은 교육청 감사에서 “(최씨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지만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감사 결과 청담고는 정씨가 고1 때 48일, 고2 때 41일, 고3 때 140일을 ‘공결(공적 사유에 따른 결석)’로 처리했다. 공결로 처리된 날(연평균 76일)이 한 해 수업일수(194일)의 40%에 이른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결 기록 방식이 바뀌면서 실수로 공결을 출석으로 처리한 정황도 보인다. 실제 결석일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는 “체육특기생인 데다 개인 종목이라 훈련을 빙자한 지각·조퇴가 많아 담임이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규정상 체육특기생은 1년에 4회까지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씨는 매해 6회 이상 출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출결 관리에 소홀했던 건 맞지만 지금에 와서 졸업을 취소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민경·박형수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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