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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신문 기자 5명 고용 의무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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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앙포토]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모두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불필요한 규제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호 가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신문은 취재 인력 최소 3명, 편집 인력까지 합쳐 최소 5명을 상시 고용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취재ㆍ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 등록할 수 있게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ㆍ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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