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소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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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중앙포토]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특별감찰관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 8월 18일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감찰관은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29일 검찰이 특별감찰관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달 24일 청와대는 이를 수리했다. 검찰은 압수한 이 전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중요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보직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과도 소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들 측이 계속 일정을 미루고 있어 조사를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도 아닌 그 아들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것이 공평한 수사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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