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투자사기 130억원 가로챈 며느리와 시아버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70대 시아버지와 50대 며느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모 장례서비스업체 대표 김모(51·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시아버지 이모(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추모공원의 납골당을 대량으로 분양받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며 A씨 등 15명을 속여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챙긴 돈 가운데 약 100억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주며 ‘돌려막기’ 용으로, 나머지 30억원 정도는 개인 사업과 생활비 등에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도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투자금의 40%까지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받았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자녀 친구 부모나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지인 등으로 대부분 전업주부였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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