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때 저지른 폭행사건…대법 “전역해도 군사법원서 재판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역 때 동료 병사를 폭행·협박한 군인이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방 경계초소(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초병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5월 강원도에 있는 한 GP 경계초소에서 피해자 A씨에게 장난을 친다며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총기를 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기소 직후 전역했고, 군사법원은 김씨의 거주지 관할인 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냈다.

1·2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형법은 전역을 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초병 폭행과 협박죄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