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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생전 장해등급 못 받아도 급여 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못 받고 숨져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도 결정해야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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