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직원들, 세금으로 하와이·스페인·이탈리아로 외유 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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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원들이 19대 국회가 끝날 무렵 세금으로 하와이·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에게 “상임위 직원들끼리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하와이, (이탈리아) 피렌체·로마, 스페인 이런 곳을 단기적으로 갔다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우 사무총장은 “각 상임위 실무관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단 여행사를 선택한 것 같고 행선지에서의 행적을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점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A상임위 입법조사관 5명은 5박7일간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장을 다녀왔다. 호놀룰루는 여행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휴양도시다.

또 B상임위 입법조사관들은 지난 3~4월 두 차례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 왔다. 1차 출장에선 5명의 입법조사관·주무관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그라나다·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 리스본을 7박9일간 다녀왔다. 2차 출장에선 전문 위원과 입법조사관보 등 2명이 6박8일간 이탈리아 피렌체와 로마를 다녀왔다. 국회 측은 “준비시간이 짧아 여행사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는 세부 출장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바쁜 4월에 편법으로 여행사를 이용해 마치 출장처럼 여행을 가고 출장보고서를 쓸 곳만 잠깐 짬을 내 갔다 오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며 “국회 사무처 명예도 있는데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국외 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국회는 직원들끼리 갔을 때는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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