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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에 들어온 공산품 고발사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는데 있어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되는 것. 그러나 이들 품질표시 제품에서도 불량품 고발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 YWCA 소비자고발센터에는(품) 자 표시의 손톱깎이가 고발됐다. 로얄금속 제품인 이 손톱깎이는 첫번 사용시부터 손톱이 깍이지 않았던 것. 제조업체측은 날을 가는 연마기를 교체한후 첫 생산된 시제품이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한후 교환처리를 해주었다.
한국 소비자연맹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자 표시제품인 수입품 가스온풍기가 고발됐다. 이 가스온풍기는 3kg의 가스통을 함께 부착, 사용하게끔 된 실내용이나 LPG공급소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LPG공급을 거부,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던것.
이외에도 각 소비자단체에는 불이 난 전기밥솥(KS) ,심이 잘 부러지는 샤프(KS), 필통 뚜껑이 떨어져 나간것(품), 폭발한 가스레인지(검), 사용도중 가스가 샌 중간밸브 (검), 받침대가 부러져나간 보행기(Q), 양산살이 부러진것(Q)등 품질표시 제품들의 고발이 끊이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경공업 제품에 표시되는 마크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실시되는 사전검사의 합격표시인 (검), 이어서 파생된 공장등급관리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해 등급공장으로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품),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KS표시 허가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KS, 열관리에 필요한 제품은 (열), 전기용품은 (전), 좋은 디자인은 DG, 그리고 품질을 한국잡화시험검사소에서 보증하는 Q등이 있다.
이들 품질표시는 대체로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해 공장의 시설 (KS) 이나 제품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거쳐 합격하면 품질표시 허가업체가 되는 것. 일단 표시허가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업진흥청이 주관하는 KS나 (품)등은 1년에 1번 정도 제품을 수거, 규격에 어긋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취소를 하고 있으며 한국잡화 시험검사소 역시 계약업체에서 제품을 츨고할 때마다 육안을 통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품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것은 『기준이 낮고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 으로 한국소비자연맹 김성숙 총무는 진단한다. 1년에 한차례 정도의 사후관리로는 불충분하다는것. 검사비나 시설·인력등을 보강해서라도 보다 빈번하게 제품수거· 조사를 해야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도 문제. 품질보증인 Q마크의 경우 84년이래 13개업체가 계약취소를 당했는데 이는 업체가 구매선의 요구 또는 홍보용으로 자격취득만을 한후 생산품 검사는 기피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
또 의류의 경우 포르말린 검사나 고무젖꼭지의 경우 니트로스아민등의 검사항목이 빠져있는등 검사기준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때문에 업체자체의 품질보증에 대한 신뢰도 낮다. 일례로 등급공장의 자진반납이 85년 14개, 금년 10월말 현재 9개에 달하고 있으며 KS규격획득의 자진반납도 85년 34개에서 금년 10월말에는 47개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소비자 관계자들은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과 함께 형식승인취소·반납등 각종 품질표시의 변경사항을 즉각 공고해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에 혼선을 빚지않게끔 할 것을 제안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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