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사망사고 전북대·전남대 권역센터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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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인 두 살 배기 아동이 제대로 수술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가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를 취소했다. 또 아이를 받기를 거부한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를 취소했다.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6개월 간 취소를 유예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인력 보강 등의 개선 상황을 평가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30일 견인차에 치인 김모(2)군이 이송돼 왔을 때 다른 수술 때문에 김 군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 결정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에 비춰볼 때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게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아 전문의가 대면진료 하지 않은 점, 영상의학과 등과 협진이 안 돼 환자 평가와 진료가 미흡했던 점, 다른 병원에 환자를 의료할 때 김 군의 상태와 사고 상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전북대는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322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응급의료 관리료(1인당 5만8000원)를 받지 못한다. 매년 연말에 권역응급센터를 평가해서 한 곳당 2억~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남대는 김 군의 골반골절 등의 상태를 전북대병원으로부터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상센터가 취소되면서 전남대병원은 6개월치 운영보조금 10억원을 지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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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은 전북대가 환자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골반 및 발목 골절 수술 여부를 문의한 점을 고려해 외상센터 취소 처분이 6개월 유예됐다. 6개월 동안 전문의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보고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보조금 일부는 삭감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와 외상센터를 아예 취소할 경우 지역 주민 응급 의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조건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취소해도 응급실과 외상센터 기능은 유지하게 된다. 보조금이나 수가 인하 조치 때문에 경영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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