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부영·현대·현대백화점에 총 12억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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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부영ㆍ현대ㆍ현대백화점 3개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억5130만원 과태료를 18일 부과했다. 골프장 업체인 부영CC는 부영주택을 비롯한 계열사와 165차례 자금 거래를 하면서 늑장 공시를 하거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부영은 203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11억2528만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투자네트워크와 현대상선 간 자산 거래를 이사회 의결도, 공시도 하지 않고 진행한 현대그룹엔 8692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H&S와 현대그린푸드는 서로 상품ㆍ용역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 모두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에 3910만원 과태료를 매겼다. 대기업집단은 50억원 이상 규모로 내부 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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