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여성 10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로스쿨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한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00명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종이가방 아래 구멍을 뚫고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고정한 뒤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방의 한 대학 로스쿨을 다니다가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