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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위증 혐의로 또 다시 구속

중앙일보

입력

 
강남 일대에서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44)씨가 다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이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직접 위증한 혐의 및 공범들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7∼8월 강남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1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3년 6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게 “내가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라”며 위증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최근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공범들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와 공범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상습 알선했다. 또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 수사 과정에서 그에게 뒷돈을 받은 전ㆍ현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씨는 성매매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3월부터 두 달간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2014년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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