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세균 의장이 모델로 삼겠다는 자문위 개헌안의 내용은…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정세균 국회의장. 전민규 기자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내 개헉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해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연구 성과에 바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결성돼 현재 회원수가 개헌 가능선인 200명에 육박(회원 명단은 아직 미공개)하는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개헌 자문위가 낸 안을 최우선해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개헌 자문위가 도출한 개헌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자문위는 2014년 1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결성돼 반년 간의 활동 후 그해 7월 개헌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저명한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이었고 학계ㆍ법조계와 정계ㆍ언론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자문위 개헌안의 골자는 분권형 권력구조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행정부와 보다 대등하게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현재처럼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외교ㆍ국방ㆍ통일ㆍ안보의 권한 갖지만 그외 국무위원 인사권 등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권한은 국무총리의 몫이다. 대통령은 불편부당한 국정 수행을 위해 재임 중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

국회는 하원 격인 민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된다. 4년 임기인 민의원은 2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절반은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구 선거로, 절반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민의원은 내각 수반인 총리를 선출할 권한과 불신임권을 가진다. 예산안 심의도 민의원 몫이다.

참의원은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주마다 2명씩)처럼 각 지역을 대표해 선출되고 100명 정원에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 동의권을 행사한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양원 간 결정이 어긋날 땐 민의원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개헌안에서 국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정감사권을 폐지한다. 또 현행 국회 선진화법과 같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체제 대신 다수결 원칙을 보다 강하게 적용한다.

또 감사원은 공무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원과, 국가회계 검사를 하는 회계검사원으로 분리한다. 지역대표인 참의원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 개념을 강화하고 연방제로의 이행도 가능케 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 1순위는 총리가 아니라 참의원 원장이 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민 기본권 조항도 상당히 수정됐다. 우선 기본권의 개념이 ‘국민의 권리’에서 ‘사람의 권리’로 바뀐다. 자유권 항목에선 노동3권의 예외로 필수 공익기관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유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권리' 조항이 새로 생겼고, 전몰군경·의사자 유가족의 취업 우선권도 추가돼 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