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초·중생 이틀 이상 결석 땐 학부모 불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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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 3월부터 초·중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취학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학교장 등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학생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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