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부정부패 신고자에 최고 5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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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부산지검 등 3개 기관에서 '부정부패 사범 신고 보상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기관엔 부정부패신고센터가 설치돼 전화와 팩스, e-메일,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 범죄는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공직 관련 청탁범죄▶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사범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검찰은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실적을 분석,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 전화는 대검찰청 02-3480-2242, 서울지검 02-3476-5494, 부산지검 158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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