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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갑질하면 맞쌍욕 허용”…어느 편의점의 특별한 ‘근무수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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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에겐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말 것’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근무수칙’의 한 조항이다.

편의점 점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근무수칙은 컴퓨터로 작성해 A4 용지에 프린트한 것을 누군가 촬영해 8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편의점 근무수칙에는 모두 6개 조항이 있다. 1~2번 조항과 4~6번 조항은 출·퇴근시간 엄수와 인수인계 때 주의사항 등을 적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3번 조항이다.

‘부당한 고객에겐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말것’이라는 제목의 3번 조항에선 “자신이 맞는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 부당요구·욕설 등을 하는 고객에겐 절대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말라”며 “손님이 왕인 시간은 내가 근무할 때 뿐”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내가’는 이 근무수칙을 작성한 편의점주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주는 이어 “고객보다 위가 근무자님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며 “정말 노답인 경우는 경찰신고와 맞쌍욕을 허락한다”고 명시했다.

점주는 6개 조항 외에도 사장과의 약속이라는 별도 조항을 적고 있다. 근무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하면 각각의 근무 기간에 맞는 선물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 이상이면 운동화·립스틱·화장품세트 등이고, 6개월 이상이면 프라모델 등이다.

1년 이상이면 항공권을 하나 준다고 쓰여 있다. 이 같은 근무수칙에 네티즌들은 “알바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편의점주들은 “배울 점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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