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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시 운송자격취소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화물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 구속수사키로 했다.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파손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화물연대가 업계와 차주가 합의해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조건 없는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매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다른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할 방침이다.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군 위탁 컨테이너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는 경찰이 에스코트하기로 했다. 불법 방해행위로 차량이 파손되면 피해액 전액을 정부가 보상해 줄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며 "정부정책 철회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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