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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에 기댄 범죄 1위는…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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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판사와의 연고 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수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20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1년 여간 총 61건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와 변호사 간의 연고를 활용해 선처를 받아보려는 기대 심리와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법원의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연고 관계 재배당이 가장 많은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18건,29.5%)가 압도적이었다.

5억원이 넘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기 피의자들이 전관예우 등의 편법을 가장 많이 찾아 나서는 셈이다.

다음으로 횡령(8건),배임(4건),알선수재(3건) 순이었다. 재벌 및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에서 많이 나타났다.

백 의원은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아직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 중인 만큼 그렇지 않은 많은 법원들에서는 연고 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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