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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대책」세부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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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의보확대>
◇확대시기·대상
▲88년부터 농어촌지역 89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86년 현재 의보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43·7%인 1천8백18만명으로 이들이 앞으로의 의보 적용대상.
◇보험료 수준과 정부부담(별표참조)
▲89년 기준으로 농어촌가구는 월평균 8천5백원, 도시가구는 월평균 1만1천원 정도.
▲이중 하위 50%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25∼50%를 대납.
예컨대 농어촌 1등급(소득계층상 하위 20%)의 경우 89년 월 보험료가 6천원 정도이나 이중 절반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을 정부가 부담.
◇의료기반확충
▲90년까지 인턴 1천4백66명을 농어촌에 배치,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
▲87중 보건소 56개소, 보건지소 3백16개 소신·개축.
▲대도시에는 병원설립을 억제하고 지방중소도시 신설병원에는 세제·금융지원.

<국민연금제>
◇실시 시기·대상
▲88년1월부터 종업원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 차차 농어민·자영업자들도 당연 가입 추진.
◇연금 갹출
▲별표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부담, 93년부터는 기존퇴직금에서도 일부부담. 91년까지 2조원의 기금마련.
◇연금의 종류
▲완전노령연금=88년1월부터 20년간 기금을 붓고 나이가 60세 이상 되면 마지막 월보수의 40%씩을 연금으로, 20년 이상 부은 사람은 20년을 넘은 햇수만큼 월보수의 2%씩을 연금에 가산.
▲감액연금=88년1월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동안 기금을 붓고 55세 이상이면 월보수의 29∼37%씩을 연금으로.
▲재직 자 연금=20년 이상 붓고도 60세 넘어 계속 근무하면 기본금액 (20년을 부었을 때의 연금 액)의 50∼1백%씩.
▲특례연금=88년1월 현재만 45∼60세인 사람은 퇴직 후 기본금액의 25∼70%씩.
▲장해연금=1년 이상 붓고 사고·병으로 불구·장해를 입었을 때 기본금액의60∼1백%.
▲유족연금=1년 이상 붓고 사망하면 배우자나 18세미만 자녀에게 기본금액의 40∼60%씩.
▲반환일시금=15년 미만 붓고 도중에 연금을 탈퇴할 경우 그 동안 쌓인 금액에 재형저축이자를 붙여 지급.

<최저임금제>
◇시기 및 대상·방법
▲88년부터 실시.
▲우선 섬유·신발·의복·고무제품·전자·전기기기·과학기계 등 임금이 특히 낮은 업종부터 실시(대상업종은 아직 미정) .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되 업종별·지역별 평균임금을 결정하여(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건의해서 정부가 결정)이의 40%정도를 최저임금으로 보장.
◇최저임금 갱신주기
▲물가·경제성장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

<도시영세민 대책>
◇생계비지원인상
▲현행 1인당 월3만6천5백원인 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을 88년에 월 4만4천원으로 인상.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개선
▲현행 가구 당 2백만원, 연리 10%,상환기간 5년을 앞으로 가구 당·3백만원, 연리 8%, 상환기간 8년으로 개선.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면 이하지역 영세민, 도시 거주 보호자 자녀는 87년부터 실업계고교까지 자녀학비 전액 면제.
▲도시자활보호자 자녀는 88년부터 학비 50% 면제(실업계 고교까지)
◇재개발사업 전세 입주자
▲불량 주택지구는 모두 재개발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살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재개발사업을 자제.

<장애자보호>
▲87년부터 장애자등록제 실시.
▲자격취득·취업·진학 등에서 장애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정(의료법 등 18개 법령) 개정.
▲취업제한·입학거부·해고 등 부당 처분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

<기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현행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도입검토.
▲근로청소년용 임대아파트 87∼91년간 5천 호 건설. <권일·김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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