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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빈곤층 노인 42만명이 기초연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6만2450명 중에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42만1223명(25.3%)이었다.
이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매달 25일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같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극빈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남 의원은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