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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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윤종오(53) 국회의원(울산 북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A단체 관계자와 함께 출근길에 선전전을 빙자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학생 선거 운동원에게 A단체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검찰은 지난 4월5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윤 의원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 굳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울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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