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부상대학생 국가상대 손배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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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불발 최루탄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폭발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대학생이 국가률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민대 법학과4년 신호종군(24)은 지난5월14일 상오7시30분쯤 교내 도서관에서 새벽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귀가도중 사범대 게시판 앞길에서 불발 최루탄을 발견,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줍는 순간 최루탄이 터져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영구불치의 중상을 입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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