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최루탄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폭발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대학생이 국가률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민대 법학과4년 신호종군(24)은 지난5월14일 상오7시30분쯤 교내 도서관에서 새벽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귀가도중 사범대 게시판 앞길에서 불발 최루탄을 발견,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줍는 순간 최루탄이 터져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영구불치의 중상을 입었다는 것.
불발 최루탄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폭발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대학생이 국가률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민대 법학과4년 신호종군(24)은 지난5월14일 상오7시30분쯤 교내 도서관에서 새벽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귀가도중 사범대 게시판 앞길에서 불발 최루탄을 발견,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줍는 순간 최루탄이 터져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영구불치의 중상을 입었다는 것.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