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국민의당 “개인 소득 10억 초과, 세율 4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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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민의당이 기업의 법인세와 연소득 3억원이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소득세는 연소득이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세율 41%), 10억원 초과(세율 45%) 구간이 신설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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