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의무 복무 군인은 무료 이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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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가 군인에 대한 에버랜드 무료 이용 제한 조치를 일부 철회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28일부터 휴가 나온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의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지 하루만이다.

에버랜드는 29일 오후 블로그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익위에 질의한 상태”라며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권익위 회신 전에도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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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블로그에 29일 올라온 휴가 군인 무료 이용 관련 안내문

다만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에 대해선 권익위 회신에 따라 무료 이용 혜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의무 복무의 경우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 내린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휴가 군인 등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네티즌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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