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국제선 티켓 91일 전 취소 땐 수수료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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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출발하기 91일 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28일 이같이 시정했다. 출발 당일부터 90일 사이에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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