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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개방해도 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 안 돼…수정안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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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교 운동장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학교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다.

시의회 학교 운동장 개방 조례안에 학부모들 폐지 서명
주민 이용 시간 제한, 음주·흡연시 사용 불허 검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운동장 개방을 확대하는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 11월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나서 조례안 폐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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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1월 다시 제출할 수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빌릴 수 없으며 특정 단체가 시설물 이용을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의 시설 이용시간을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했으며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방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내야 하는 내용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 교사와 학부모가 안전 문제를 가장 걱정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열어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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