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91일 전 항공권 취소 수수료 '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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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기 91일 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ㆍ제주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28일 이같이 시정했다. 출발 당일부터 90일 사이에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물면 된다.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과 기간별 차등 취소 수수료가 이미 매겨지는 국내선 항공권은 대상이 아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7개 항공사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선 항공권에 일률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물려왔는데 약관법 위반”이라고 시정 조치 이유를 말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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