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국유 재산 임대로 176억 수입

중앙일보

입력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 재산인 대지ㆍ건물 일부를 매점 등으로 불법 임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8일 국립의료원이 국유재산 일부를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면서 2010~2016년 사용료 17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 측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 있어"

현재 국립의료원은 대지ㆍ건물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이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다.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 업체에 임대를 주는 것은 불법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측은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매점 같은 일부 시설은 직영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은행 지점 등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인데다 직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란 점만으로 빼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정부가 2010년 법인화 당시 서울대병원ㆍ원자력병원과 달리 우리 쪽에는 대지와 건물을 법인 재산으로 넘겨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