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트럼프' 태우고 카풀 차선 달리던 운전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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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 헤드레스트에 미국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인쇄된 마분지를 붙이고 카풀 전용차선을 달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 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시애틀 남쪽 167번 고속도로에서 조수석에 '종이 트럼프'를 태우고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주행할 수 있는 카풀 레인을 달리는 차량을 적발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 릭 존슨은 '종이 트럼프'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종이 트럼프'와 달리던 이 운전자는 카풀 차선 위반으로 136달러(1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릭 존슨은 "지금까지 다인승 전용차선 단속을 하면서 마네킹이나 다른 종이 사람을 태우고 간 차량을 여러 번 적발했으나 종이 트럼프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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