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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주제에" 담뱃불로 경비원 뺨 지진 입주민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담뱃불로 아파트 경비원의 얼굴을 지진 혐의(특수상해)로 입주민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0시5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로 경비원 A씨(24)의 뺨을 3차례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던 이씨는 순찰 중이던 A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경비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주민 회장에게 말을 해서 잘라버리겠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집안 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경비원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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