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법인 동구학원 임원진 전원에 자격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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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수재 등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계속 근무하게 하고, 이를 공익 제보한 교사를 파면 조치한 사학재단 임원진 전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를 설립·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27일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의 행정실장은 법인재산과 교비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5420만원을 배임수수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정관에 따르면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

동구학원의 전 이사장인 조모씨는 해당 행정실장을 두 학교와 법인의 회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계속 근무토록했다. 이같은 사실을 관할청에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했다.

교육청은 관할청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처분을 지속적으로 지시해왔으나 동구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해 1월 시설사업비 8억9675만원을 집행 유보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재차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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