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징역 17~2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엄상섭)는 26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모(34)씨에게 징역 22년, 박모(49)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경우 과거 대전에서 저지른 성폭행 사건까지 고려해 가장 무거운 형이 구형됐다. 박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구형됐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부터 내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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