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대포 사망' 백남기씨 부검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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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26일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 가운데 백씨의 신체 관련 부분은 기각했지만 진료 기록부 압수는 받아들였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만큼 사인을 파악하는데 부검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백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 병원에 배치됐던 경력은 대부분 철수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남기씨의 유족과 ‘백남기대책위’는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한 상황에서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며 강제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25일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발병 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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