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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국제조악 효력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4일 대한제국이 1910년 한-일 합방이전에 가입한 다자조약중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2개의 조약과 관련1개 조약 등 3건의 다자조약이 현 대한민국에도 효력을 갖는다고 확인하고 조약목록 및 관보에의 게재, 관련 국 통보 등 효력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효력확인조치를 취한 조약은 대한제국이 체결한 6개의 다음 조약 중 ▲전시 병원 선에 관한 협약(1904년 서명·1907년 비준서기탁) ▲육 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Ⅱ) (1903년 가입)등 현재까지 유효한 2개조약과 이와 관련된 제네바협약의 해전적용협약(Ⅲ)(1903년 가입)등 3개 조약이다.
정부의 이번 효력확인조치는 대외적으로 한국과 대한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 인정, 대한민국의 정통성확보 등의 효과가 있고 대내적으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돼 주목을 끌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이들 조약에 대해 협약 수탁 국인 네덜란드정부는 한국을 당사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다수관례는 한국과 대한제국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그렇지만 이번에 조약에 가입한지 80년, 광복40년이 지나서 뒤늦게 효력확인절차를 취하는 것은 정부수립 후 정부간행 조약목록에 빠져 있고 이들 조약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 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를 문의해 오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은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을 이유로 탈퇴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효력이 있고 다만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행위능력을 불법 강제로 제한 받고 있었던 기간인 일제시대만 이들 조약의 적용이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이번에 이들 조약의 효력확인이라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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