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갈 곳이 없는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에 못 미친다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니 답답합니다.”
울산시 울주군 재난팀 관계자의 말이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2·19일 잇따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인 경주와 인접한 울주군 피해액은 1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는 946건으로 주택 879건, 공장 4건, 상가 19건, 기타 44건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수치는 1차 조사결과로 건축 전문가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6일까지 복구 계획과 함께 국민안전처에 최종피해액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피해의 기준은 소파·반파·전파로 나뉜다. 전파는 구조물 50% 이상이 손상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다. 구조물이 50% 이상 손상됐지만 대규모 수선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반파,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못 미치면 소파에 해당한다. 전파 건물의 보상비는 3000만원이다. 울주군 주택은 전파 1건, 반파 38건, 소파 840건이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의 파손이 적고 주로 가옥 피해가 많아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에도 중앙정부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기준 금액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다. 울주군의 경우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진앙에서 10여km 떨어진 울주군 두서면의 한 마을은 주택이 절반 이상 부서질 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다. 두서면 내와리 김정의 이장은 “22일 새벽에도 계속 여진이 느껴져 잠을 못 자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선 재난지원금과 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이 될 수 있어 울주군은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