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섬유협정 5년 연장에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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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네바AP·로이터=연합】섬유류무역에 관한 54개국 협정인 다자간 섬유협정(MFA) 당사국들은 7월말로 시한 만료된 이 협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구공체(EC) 협상대표「잠·피에르·렘」은 협정당사자인 섬유류 수입 국과 제3세계를 비롯한 수출국들이 철야토론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일부천연섬유를 협정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MFA에서는 수입국정부들이 자국의 과도한 섬유수입증가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협상에서 미국대표들은 모든 천연섬유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고집했으나 중공·파키스탄·인도·브라질 등 이 강력히 반대, 스웨터에 사용되는 아마의 일종인 라미와 리넨·실크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종래 MFA의 규제대상은 면제품·모직·합성섬유·혼성섬유 등에 국한됐었다.
새 MFA협정은 회담당사국에 송부돼 조인되는 즉시 발효된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따른 자유무역대상에서 섬유류만을 제외시키기 위해 마련된 MFA는 1974년 1월에 조인돼 2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두 번 째 협정시효는 5년 만인 7월31일 자정으로 만료됐다.
한국은 이날 회담에서 새 협정이 미국의 섬유 및 의류수입 40%삭감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적인 더몬드 법안의 의회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오는 6일 더몬드 법안을 심의 표결한다.
한편「스피크스」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제네바에서 타결된 새 MFA협정이『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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