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원 공소취소|검찰, 고려 않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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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30일 지난해 의사당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의원 7명의 처리문제와 관련,『현 단계로서 공소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공소취소는 진범이 뒤늦게 잡히거나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경우에 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거의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취소를 해주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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