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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 강만수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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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춘식 기자

검찰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다.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일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에서 받은 금품이 총 1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ㆍ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 시절(2011∼2013년)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그 외 민간인 시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그는 또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인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홍 전 회장이 국책은행장으로서 대우조선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기보다는 부실을 은폐해 국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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