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시설 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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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산업체의 공해방지시설확충을 위해 신규공해설비투자에 대해 융자·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주고, 방지시설가동시 발생하는 전력료를 인하해 줄 방침이다.
25일 환경청에 따르면 이와함께 금년말까지 모든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방지시설상태와 가동수준에 따라 녹·황·청·적·흑색카드등 5단계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지도계몽을 한뒤 내년부터 검찰·경찰과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펴기로했다.
금융및 세제혜택과 전기료인하는 현재 재무부·동자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식 분류관리는 전국4천1백50개 공해배출업소중▲녹색(설비및 가동우량) ▲황색 (설비됐으나 미가동) ▲청색 (설비보완필요) ▲적색(설비능력있으나 미설비) ▲흑색(설비능력 없음) 등 5단계로 분류, 녹색업체는 감시를 완화하고 적·흑색은 감시를 강화하며 적·흑색 업체등도 여건을 개선하면 등급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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