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유사성행위 혐의 경기도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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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4·2급)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데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져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10분쯤 지인 2명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유흥주점 룸 안에서 50대 여성 접대부 3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기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이 이달 중 경기도 남부·북부청사에서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실천 등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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