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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직선교위」설치|교련공청회 교육자치제 시안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한교련(회장 박일경)은 23일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각각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재정 및 인사·교육내용 지도권을 시·도는 물론 시·군·구에까지 대폭 이양하는 이완구조의 자치제시안을 제시했다.
교련이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시안은▲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선하고 시·도 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의원대표 1명씩과 지방의회선출교육계(직능) 대표 3명으로 하되 각각 교육감(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구성하고▲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교육감·교육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며▲정당가입자는 교육위원피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시·도 교위는 교육공무원 인사 및 교육과정·교과용 도서개발권 등을, 시·군·구 교육위원회는 중학이하 교원전보권과 교육과정지도권 등을 갖게 하며▲재산세에 교육세를 부가 과세하고 국가단위 외에 지방교위단위 교육공채발행·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전입금법제화·국세징수총액의 12·98%에 해당하는 지방교욱재정교부율엄수 등으로 교육재원을 확보하고▲실시시기는 지방자치제실시시기와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급 교육위원과 교육감·교육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위원은 2년마다 절반을 교체한다.
시안은 이날 공청회의견을 수렴, 9월 정기국회이전에 최종안을 마련, 문교부에 정책대안으로 건의된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교육공채 등에 의한 교육재정확보▲지역대표에 의한 시·도 교위구성 및▲정당가입자의 교육위원회참여배제 등이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점을 지적, 교육위원선출방식의 지역별 자율화·교육재정지원 방안마련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구와 조직=시·군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5∼7명의 교육위원과 2명의 당연직위원(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 교육장(교육구청장)을 선출한다.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군 교육구 교육위원회 대표 1명씩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직능대표 3명, 2명의 당연직위원(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을 선출한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은 일정기간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다.
◇기능배분=시·도 교육위원회는 현행 2국1담당관 직제를 개편, 기획관리실·학무국·사회체육국·관리국 등 3국1실로 하고 시·군 교육구교육위원회는 학무과·사회체육과·관리과·기획감사담당관등 3과1담당관제로 개편한다.
문교부가 갖고있는 권한 중▲전문대·고교의 설치·폐지권▲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교육공무원 인사▲사회교육업무▲지방교육재정의 계획 및 집행권을 시·도 교육위원회에 이양한다.
또 시·군 교육구 교육위원회는▲중학교이하의 설치·폐지권▲교과운영지도권 ▲중학이하 교원의 전보권▲시·군 교육구의 교육비계획 및 집행권을 갖는다.
이밖에 일선학교는 교육내용 및 방법, 육성회 운영, 교비집행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교육 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제1차 적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간 교육재정의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며 교육세 징수시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 기존의 과세대상 외에 재산세를 추가한다.
공육공채를 발행하고 기부금과 교육성금을 공식화하는 등 민간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을 종전과 같이 보통교부금의 10%로 법제화, 국세총액의 12·98%가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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