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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직선교위」설치|교련공청회 교육자치제 시안제시
대한교련(회장 박일경)은 23일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각각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재정 및 인사·교육내용 지도권을 시·도는 물론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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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