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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통신사 광고, 11월 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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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무제한이란 광고 문구를 믿고 이동통신사 LTE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는 올 11월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LTE 데이터 쿠폰과 추가 영상·부가 통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통사는 앞으로 ‘무제한’ ‘전국민 무한’ ‘무한대’ 같은 표현을 요금제에 써선 안 된다.

공정위·통신3사 이행안 최종 확정
데이터 쿠폰, 추가 영상 등 제공키로

공정거래위원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런 내용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 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동통신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와 부가·영상 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건 무제한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정해진 사용량을 넘겨 쓰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추가 요금이 붙는 요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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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508만 명이 이동통신 3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믿고 무늬만 무제한인 요금제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가입한 이통사와 요금제, 가입 시점에 따라 ▶1~2기가바이트(GB) LTE 데이터 쿠폰▶30~60분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초과 사용 요금에 대한 환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1월 1일부터 각 이통사는 문자메시지(SMS)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보상 방안을 알릴 예정이다. 또 동의의결안에 따라 이통사는 요금제 광고를 할 때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큰 글씨 자막과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신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건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공정위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3월 동의의결 잠정안을 만들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잠정안에 대한 일반 여론과 이해 관계자 의견을 공정위가 수렴해 확정한 최종안이다. 6개월 전 동의의결 잠정안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본지 3월 18일자 2면>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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