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회식 뒤 귀가 중 실족사는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공식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실족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