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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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건강관리연구소(이사장정재원) 의료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는 정씨부인이 대표로 있는 「정식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정식품이 생산하는 베지밀·우리안등 5개제품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에 감정을 맡겼다.
검찰이 정식품에 대해 수사확대한 것은 베지밀의 경우 콩으로 만든 음료로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다고 표시돼 있지만 유효기간이 상온에서 12주로 너무 길어 유해한 방부제가 첨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감정결과 이 회사제품들이 방부제를 첨가했거나 명칭·용기·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식품위생법으로 형사처벌하는 한편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토톡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정건강관리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건강관리연구소가 1억2천만원의 세금울 덜 낸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건강관리연구소의 차트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정씨가 허위 진단으로 고객들을 장기 입원시켜 많은 입원비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 정씨에게 사기죄를 추가 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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